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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과세 강화, 속도 조절 필요"
"전월세 과세 강화, 속도 조절 필요"
  • 日刊 NTN
  • 승인 2014.03.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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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세종대 교수 '전월세 대책 긴급진단 토론회'서 주장

최근 정부가 전·월세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대표 이미경 의원)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주택 전·월세 대책 긴급진단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은 종전 전세 중심의 정책에서 월세 부문의 현실을 수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인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민간 임대시장 선진화 대책은 방향은 좋지만 내용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월세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소득공제 확대는 그 대상에서 저소득 근로소득자, 저소득 자영업자가 제외돼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고소득 월세 거주자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주거급여(주택바우처) 대상과 금액 확대 조치도 "기본적으로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장선상에서 도입되는 것으로 국민들의 체감 효과는 높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저소득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오랫동안 임대시장이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한 상태로 방치돼온 상황에서 다양한 선진국의 임대차 제도가 한번에 도입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공개적이고 투명한 로드맵을 작성해 단계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인이나 임대사업자를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사회에 기여하는 시장 참여자로 보면서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장 투명화도 이루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초점을 두면서 '과세'는 갑작스럽게 부담이 늘지 않도록 임대소득의 크기나 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화하고, 특히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특례조치를 줘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임대료 상한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월세에 대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임대인에 대한 지원 제도도 더 적극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자금 및 세제 지원책을 더 강화하거나 용적률·층고 완화 등을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전체적인 과세 투명화 방향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며 "다만 관행으로 남아 있는 부분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문위원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는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더 넓혀 서서히 연착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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