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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세무사의 강연 대가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개업 세무사의 강연 대가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 윤동현
  • 승인 2014.03.1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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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반복적 강연 수입은 사업소득, 기타소득신고시 불성실가산세 처분 타당”

반복적으로 강연 등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소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세무사 사업자등록자인 세무사 A씨가 외부강연을 통해 수령한 대가를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조심2013서2549, 2014.3.5).

청구인 A씨는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해 운영하면서 연도별 수입금액을 각각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소득 OOO원과 기타소득 OOO원으로 소득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이에 처분청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신고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2013년 2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07년~2011년 귀속분 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2013년 5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8곳으로부터 발생한 회의비, 특강료, 원고료 및 강연료로서 평균적으로 전체수입금액의 20% 수준이고 회의비, 특강료, 원고료는 세무사로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사업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라기보다는 전문가로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판원은 이전 결정례(조심 2009서3259, 2009.10.28. 외 다수)를 인용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준거를 제시했다.

심판원은 먼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청구인이 전속계약한 것으로는 나타나지 아니하나, 주식회사 OOO 등에서 반복적으로 강연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점, 세무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로 쟁점금액이 전체 수입금액대비 20.5% 수준으로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전체 수입금액 대비 20.5% 수준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며 청구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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