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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청약저축 취급업무 등 3개월 영업정지
국민銀, 청약저축 취급업무 등 3개월 영업정지
  • 日刊 NTN
  • 승인 2014.03.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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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책임물어…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도 중단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기금 수탁업무 중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3개월간 영업정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제재 방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인 국민주택채권은 집을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2004년부터 전자등록으로 바뀌었지만 과거엔 실물(종이)로 발행됐다. 실물로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은 전자등록처럼 만기시점에 은행계좌로 원리금이 자동 입금되는 게 아니라 직접 은행에 찾아가 청구해야 하고 만기후 5년을 넘으면 소멸된다. 종이 채권 형태로 발행된 5년 만기 국민주택채권 1종의 마지막 소멸시효는 다음달이다.

KB국민은행은 위탁업무 관리 소홀로 2010년부터 2013년말까지 일부 직원이 공모해 소멸시효를 앞둔 주택채권을 청구한 것으로 위조,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2명은 구속, 7명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장기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했으나 KB국민은행의 자체적인 횡령 사건 적발과 검찰에 즉시 고소한 점, 기금 손실 전액 변상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해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신규취급업무가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일시 정지되므로 이 기간 중에는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과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처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1981년 주택건설 촉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국민주택기금은  KB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이 대출과 채권 관리업무 등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말 자산 104조원, 대출채권 81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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