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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전광판에도 납세홍보 물결
지하철역 전광판에도 납세홍보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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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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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서울도시철도 5~8호선서 시범
국세청은 지하철역 승강장을 통해 납세홍보를 극대화 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수도권 5~8호선의 대합실 등에 설치된 유료 전광판 광고를 오는 7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무료 광고를 할 수 있는 수도권 1~4호선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지방 지하철에 대해서는 각 지방청이 해당 공사와 협의토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하철역 승강장의 행선안내 전광판은 많은 시민이 보고 있고 홍보효과가 큰 점을 감안할 때 납세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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