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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이듬해, 추가 적립 가능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이듬해, 추가 적립 가능
  • jcy
  • 승인 2006.06.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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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차후 적립은 신고조정, 손금산입 허용돼야”
주가관리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경우, 처분 가능한 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적립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세 신고 때 신고조정하는 방법으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7일 판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제61조 1항이 규정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이라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는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후 2년의 경정청구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한 이상 이 사업연도 손금의 신고조정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이긴 A사는 지난 2003년 정부 보유 자사주를 취득하면서 결손금이 발생했고, 이듬해 실시한 2003년 귀속 법인세 신고때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A사는 그러나 2004년 당기순이익이 예상되자 과세당국에 결손금 증액 경정청구를 한 뒤 이 이익으로 준비금을 적립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해당 준비금 상당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해당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해 적립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 때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해 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해 적립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1조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8048(2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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