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9-14 09:56 (토)
지방선거 후보자 납세 증명서 발급 ‘특별 주의’ 지침
지방선거 후보자 납세 증명서 발급 ‘특별 주의’ 지침
  • 김현정
  • 승인 2014.03.25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소득세 등 납부·체납증명서' 발급지침 시달…발급기한 5월 16일

오는 6월 4일 제6기 민선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국세청도 신경이 곤두서고 있는 모양새다.

공직선거후보자들의 국세납부 증명서 발급 요청이 빗발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의 주요한 잣대가 되는 국세납부 증명서 발급 관련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더군다나 지난 2월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대규모 인사이동 단행으로 관련 업무를 새롭게 맡는 직원들이 업무수행의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본청은 지난 1월 28일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소득세 등 납부·체납증명서’ 발급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후보자들의 국세 납부 증명서 발급기한은 오는 5월 16일까지다.

또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 달 열린 전국관서장 회의에서 이와 관련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보안에도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주의사항을 하달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