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전자증권 발행 법률안' 대표 발의…실물증권 보관위험 제거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해 조세회피를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권리내용을 인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자증권이란 유가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가 전산화된 전자장부에 의해 발생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이종걸 의원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조세회피 및 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의 원천적 차단을 통해 증권거래 및 보유실명제를 도입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실물증권의 보관·관리에 따른 위험요소가 제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무기명증권 유통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시장의 거래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종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자증권제도는 OECD 34개국 중 31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박민식, 황주홍, 이학영, 배기운, 민병두, 이상직, 김기준, 김영주, 김영록 의원 등 여야의원들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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