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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중소기업이 조특법상 세액 감면 받으려면?
공장 이전 중소기업이 조특법상 세액 감면 받으려면?
  • 윤동현
  • 승인 2014.03.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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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선별·포장 등 단순 상품 처리 활동 아닌 독립된 사업단위 갖춰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이전하는 공장이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경우에 한하고, 단순히 상품의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 등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공장등록 없이 조립, 납땜하는 제조과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서면법규과-1403, 2013.12.26).

A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009년 1월 개인사업자로 램프 제조업을 시작해 2010년 2월 법인 전환 후 2012년 9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또한 이전 후 공장은 공장등록이 별도로 돼 있지는 않으나, 원재료를 구입해 전기용접부터 조립, 납땜까지 제조과정이 이루어져 왔다.

국세청은 해당 공장이 조특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공장의 범위에 속하는지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세청은 “공장 지방이전 감면대상 공장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같은 시설을 갖춘 것으로 사실판단된다면 감면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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