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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예약, 24시간 이내 취소시 100% 환불
렌터카 예약, 24시간 이내 취소시 100% 환불
  • jcy
  • 승인 2009.12.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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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정, 보급키로
앞으로는 렌터카 예약을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더라도 100%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자동차대여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약관 제정은 렌터카 계약의 체결·해지 및 렌터카의 이용·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소비자피해분쟁을 예방하고 렌터카가 범죄 등에 이용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표준약관에는 고객이 잔여기간요금의 10%만 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음주·약물중독인 고객 등은 렌터카 사용이 제한받을 수 있고 일정기간 렌터카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의 제정·보급을 통해 렌터카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수리비용,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청구인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 등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표준약관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며 “국토해양부에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통보해 사업자 등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협조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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