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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급 주식, 매각차익은 을근소득
외국법인 지급 주식, 매각차익은 을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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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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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 "팬텀스톡 배당금은 배당소득"
본사가 해외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모회사로부터 저가에 매입해 생긴 주식의 이익금과 배당금은 각각 을종근로소득과 배당소득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해외 본사의 국내 자회사(외국법인) A사에 근무중인 B아무개씨가 “해외 본사로부터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은 주식의 배당금과 이를 팔아 생긴 이익금을 회사가 송금받아 본인 구좌에 입금했는데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가”라고 질의, 이 같은 유권해석을 확정해 최근 회신했다고 9일 밝혔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내 자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소득자가 외국모회사로부터 주식을 저가 매수하고 이를 행사해 지급받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또 같은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B씨는 미국계 법인 C사가 100% 투자해 설립한 A사에 근무하면서 퇴사 때 매각이 가능한 ‘팬텀 스톡(Phantom stock)’을 지급받았다. 그 뒤 C사는 프랑스계 법인에게 회사를 매각했으며, 이 때 C사가 B씨의 '팬텀 스톡'도 함께 새 법인에 매각하면서 매각대금과 배당금을 받아 국내 자회사에 송금해 준 것이다.

[서면1팀-664, 2006.05.2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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