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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43개사에 과태료1억8천만원
공시위반 43개사에 과태료1억8천만원
  • jcy
  • 승인 2009.12.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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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19개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 공시이행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에 대해 공시이행 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기업집단소속 43개사 75건의 공시위반행위를 적발, 총1억8천여만원의 과태료부과 및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 대상을 보면 대림, 지엠대우, 대우조선해양, 코오롱, 대한전선, 한국가스공사, 동국제강, 한국철도공사, 동부, 한진, 동양, 한화, 씨제이, 현대백화점, 에스티엑스, 현대자동차, 엘에스, 효성, 지에스, 등 19개 기업집단 소속 43개 비상장회사가 75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위반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지연공시(28건), 미공시(27건), 누락공시(18건), 허위공시(2건) 등의 순이다.

또 공시종류별로 보면 정기공시(매년 4월 7일까지) 위반이 23건(30.7%)이고 나머지는 수시공시 관련 52건(69.3%) 위반인데 정기공시의 경우, 대부분 공시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최대주주명이나 계열사주식보유현황 등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07년10월에 도입된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 현황 공시위반사례도 8건에 거래규모는 총7,544억원 상당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시공시의 경우, 임원변동(등기일로부터 7일이내), 최대주주변동, 채무보증‧담보제공공시 위반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공시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한 기업집단은 대한전선(12건), 효성(10건), 씨제이(8건) 등의 순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29개사 39건에 대해서 과태료 1억8천여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23개사 36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비상장공시제도를 통합한 기업집단현황공시 도입에 따라 내년중 기업집단현황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통합 공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장에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 점검등 사후감시 강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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