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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공정인’에 퀄컴TF·왕일상 사무관 선정
‘올해의 공정인’에 퀄컴TF·왕일상 사무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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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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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국적기업 횡포·LPG 가격담합 시정조치
   
 
  ▲ 왼쪽부터 이승규 사무관, 왕일상 사무관, 문재호 과장, 구성림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한 문재호 과장, 이승규 사무관, 구성림 사무관(‘퀄컴 T/F팀’)과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 공동행위를 시정 조치한 왕일상 사무관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발표했다.

공정위는 선정사유에 대해 우선 퀄컴 T/F팀은 남다른 열정으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시정해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세계 최초로 한국 공정위가 퀄컴에 대해 조치한 사건으로,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00억원을 부과했다.

퀄컴 T/F팀은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끈질긴 추적조사와 치밀한 분석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실제로 조사기간 동안 퀄컴측이 제출한 두 캐비넷 분량의 문서자료와 50G가 넘는 분량의 전산자료 등 복잡·방대한 자료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검토했으며 IT분야 최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전문가 대학교수를 직접 찾아가 강의를 듣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었다.

퀄컴 T/F팀은 퀄컴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는 ‘99%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진입자체를 막아 10년 넘게 독점에 가까운 시장지배력을 유지한 행위’로서 전형적인 독점력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그동안 퀄컴에 의해 봉쇄되었던 국내 모뎀칩/RF칩 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 진입이 촉진돼 구입단가 인하와 선택의 다양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왕일상 사무관은 전형적인 서민생활 필수품인 LPG를 대상으로 장기간 이뤄진 부당한 공동행위를 시정조치해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왕 사무관은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6개 LPG 공급회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LPG(프로판, 부탄)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공정위 사상 최대의 과징금인 6689억원을 부과했다.

LPG 가격담합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 초창기에는 LPG 판매가격 공동결정 합의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자칫 묻힐 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왕일상 사무관은 탁월한 업무능력과 집념어린 노력으로 E1과 SK가스 등 수입 2사간에 LPG 판매가격 공동결정에 관한 의사연락 및 매월 가격정보 사전교환 사실을 밝혀냈다.

또 수입 2사와 정유4사는 충전소에 대해 전속적 거래를 유지하고 정작 경쟁관계에 있는 자신들끼리는 LPG 거래를 지속하면서 LPG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 왔는데 왕사무관은 이런 가격결정은 적어도 수입사와 정유사간에 LPG 판매가격 공동결정에 관한 ‘양해’ 즉, ‘묵시적 합의’가 형성된 가운데 이뤄진 것임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입증해 냈다.

왕 사무관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의의는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 ‘사상 최고의 과징금액’ 이외에도 사업자간의 ‘양해’ 즉, ‘묵시적 합의’를 담합행위의 요건으로 실제로 내세운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LPG 공급회사간 가격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하부 판매단계에 있는 충전소 및 LPG 판매점들의 가격경쟁도 촉발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LPG 공급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31일 정호열 위원장이 상장과 함께 상금 1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선정하는 ‘올해의 공정인’은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직원을 매달 선정·포상하는 이달의 공정인들 중 그 해의 가장 빛나는 성과를 일궈낸 직원을 선정하는 공정 MVP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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