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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계약서 없어도 일정요건 갖추면'계약성립'
서면계약서 없어도 일정요건 갖추면'계약성립'
  • jcy
  • 승인 2010.01.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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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월부터 하도급계약 성립추정제 시행
오는 7월부터 서면 계약서가 없는 하도급 계약의 경우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정식 계약으로 간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4일 ‘하도급계약 성립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ㅣ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발주를 받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주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발주사실을 부인하는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한다.

또 원사업자는 설계 변경 등으로 발주업체와 맺은 계약 금액이 조정될 경우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 차원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 또는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3000만원에서 법인은 2억원, 개인의 경우는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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