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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료 이젠 되돌려 받는다”
“대입전형료 이젠 되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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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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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요 10개 대학 전형료 환불기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대 등 10개 대학의 수시·정시모집요강 중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라는 전형료 환불불가 조항을 대학 스스로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천재지변이나 질병, 지원자격 미달, 기타 수험생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전형료를 수험생에게 반환하도록 입시요강을 개선토록 한 것이다.

심사대상은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양대 등이다.

공정위는 사유를 불문하고 대입전형료의 환불을 일절 금지하는 조항은 고객인 수험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통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이전에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적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대학입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불대상을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환불가능기간 또한 일부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학입시에서는 모집단위별 경쟁률이 매일 공시되고, 이러한 경쟁률은 수험생이 당해 모집단위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한 수험생의 지원은 다른 수험생의 지원여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원서의 취소·환불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실질경쟁률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오히려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

공정위의 이번 대입전형료 환불기준 개선은 심사대상이 된 전국 10개 대학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관·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입전형료 환불기준 개선을 통해 환불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불사유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수험생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학에서 요강상의 환불불가조항을 통해 전형료 환불을 사실상 봉쇄해 실제 환불사유가 발생했어도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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