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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자체간 '과세분쟁'에 안행부 결정권한 없다"
헌재 "지자체간 '과세분쟁'에 안행부 결정권한 없다"
  • 日刊 NTN
  • 승인 2014.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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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권은 자치사무여서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 진행으로 가능"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지방세 과세 권한을 놓고 의견이 대립할 경우 안전행정부가 중재할 수는 있지만 이는 행정적인 관여 절차일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방세 과세권은 자치사무여서 지자체끼리 다툼을 벌일 때 안행부가 '교통정리'를 할 수는 있지만 꼭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차량 리스 회사에 대한 지방세 과세권이 인천시에 있다고 한 안행부의 결정은 서울시의 자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서울시가 안행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각하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안행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를 받아 과세권 귀속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은 있지만 이는 행정적 관여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따라서 서울시는 안행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서울시의 심판 청구 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권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이자 권한"이라며 "안행부 결정으로 말미암아 서울시의 자치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외국계 자동차 리스회사 B사는 서울에 본점이 있지만 지점 소재지인 인천이 '자동차 등록원부상 사용 본거지로 돼 있다'며 인천에 취득세를 냈다. 서울시와 인천시 사이에 다툼이 일자 인천시는 안행부에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세기본법상 지자체 사이의 의견이 다른 경우 어느 쪽에 과세권이 있는지에 관한 '귀속 결정'을 안행부 장관이 할 수 있다. 안행부가 인천시에 권한이 있다고 결정하자 서울시는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 김영한 재무국장은 "이번 선고로 안행부 결정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음이 확인돼 일부 리스회사의 과세취소 요구 근거가 상실됐다"며 "앞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명확한 법리에 의해서만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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