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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상품 약관 심사 강화
공정위, 금융상품 약관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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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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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국 내 금융약관심사 T/F 설치 가동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심사강화에 나섰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융 분야의 소비자 피해방지 차원에서 한국소비자원 소속 직원까지 참여하는 금융약관심사 태스크포스(TF)를 지난 4일 소비자정책국 내에 설치,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T/F는 각종 금융상품의 약관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금융상품 약관 중 사업자에게 부당한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소비자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을 경우, 해당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에게 계약내용의 임의변경을 허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비대칭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인 금융상품에 대한 약관심사 수요가 늘고 있어, 이 TF를 구성하게 됐다”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라는 목표 아래 적극적으로 약관을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원을 통해 금융거래시의 유의사항과 분쟁조정사례 등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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