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국 내 금융약관심사 T/F 설치 가동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융 분야의 소비자 피해방지 차원에서 한국소비자원 소속 직원까지 참여하는 금융약관심사 태스크포스(TF)를 지난 4일 소비자정책국 내에 설치,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T/F는 각종 금융상품의 약관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금융상품 약관 중 사업자에게 부당한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소비자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을 경우, 해당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에게 계약내용의 임의변경을 허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비대칭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인 금융상품에 대한 약관심사 수요가 늘고 있어, 이 TF를 구성하게 됐다”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라는 목표 아래 적극적으로 약관을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원을 통해 금융거래시의 유의사항과 분쟁조정사례 등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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