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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회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 점검
금감원, 지난해 회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 점검
  • 신승훈
  • 승인 2014.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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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경우 감리대상 선정 고려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53개 항목과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감관리 제도관련 사항 15개 항목 등 총 68개 항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종료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신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기업 등을 파악하여 감리대상 선정시 반영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지난 31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총 1,832사 중 금융회사, 특수목적법인등 161사를 제외한 1,671사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특히 사업보고서 관련 공시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45사)에 대해서 첫 신속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들에 재무정보가 충실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점검항목은 전년도와 유사하며, K-IFRS 개정으로 '13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재무제표 표시' 및 추가 주석공시사항 5개 항목을 추가한다.

점검 방법은 사업보고서를 점검담당자가 열람하여 필수적 기재 사항의 누락 또는 부실기재 여부 등을 체크하며, 가급적 회사에 부담되지 않도록 소명자료 제출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향후 계획은 4월중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중요 미비사항은 자진정정토록 지도할 예정이며 미비사항에 대한 소명자료와 처리결과ㆍ계획이 포함된 확인서를 제출 받아 미비사항 반영여부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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