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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세금 탈루 요정에 7억5500만원 추징
강남구, 세금 탈루 요정에 7억5500만원 추징
  • 신승훈
  • 승인 2014.04.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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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의 지방세' 피하기위해 허가없이 일반세율 적용 사업장으로 불법영업

강남구는 지방세를 고의로 탈루한 유흥업소 15개소를 적발 영업주를 입건 송치하고 탈루 지방세 총 7억 5500만원을 추징했다.

세계 명품도시에 걸맞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불법과 탈루의 온상이 되어 온 불법 유흥업소에 대해 ‘불법퇴폐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단호한 척결 의지를 보여주던 강남구가 고의로 지방세를 탈루한 업소를 찾아 내 또 한 번 강력한 제재에 나선 것이다.

유흥주점의 경우 ‘지방세 중과세 원칙’에 따라 고율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영업허가 없이 영업장 일부만 주점으로 허가받고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영업하며 편법으로 일반 세율을 적용받으며 제대로 세금을 내지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역삼동 D업소(500여 평 규모)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음식점으로 지정받아 전통한복을 입은 여성 접대부가 시중을 드는 형태로 영업을 해왔으며 4개층에 수십개의 온돌방으로 만들어진 초대형 '요정'이었다. 구는 이 업소에 대해 지방세 1억5100만원을 추징하고 영업정지토록 했다

또한 논현동에 있는 G업소는 허가도 받지 않고 객실 12개를 설치 후 여성접대부 50여명을 고용하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2012~2013년 탈세액 1억900만원을 추징하고 영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송치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7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은 공무원들로 꾸린 '시민의식 선진화 저해사범 전담팀'을 정식 직제로 개편·운영중이다 행정처벌은 물론 형사입건 권한까지 가진 이들은 축소 허가 및 허가 없이 영업하는 업주들을 찾아내 바로잡은 것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선거철이 되면 이 시기를 노려 탈세 등 불법·퇴폐행위를 일삼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며 "강남구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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