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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 등 개인정보 매매업자 대거 적발
예금통장 등 개인정보 매매업자 대거 적발
  • 신승훈
  • 승인 2014.04.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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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인터넷상 예금통장 및 개인정보 불법 매매광고 집중조사 실시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한 업자들을 대거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2월 중 시민 합동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발족해 불법금융행위 등에 대해 집중모니터링을 했으며 그 결과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 혐의가 있는 208개 업자를 적발해 관련기간에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

또 3월 중 예금통장 및 개인정보 불법 매매광고에 대하여 집중조사한 결과 예금통장 불법매매 531개,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 57개 등 588개 업자를 대거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들은 예금통장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의 수법으로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및 휴대전화 문자(SMS) 등에 "통장임대 모집합니다", "통장 판매합니다" 등의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로 '법인ㆍ개인통장', '스포츠토토 입출금용' 등 각종 명목으로 건당 50~100만원 정도에 매매해 왔다.

이와 같은 대포통장은 주로 대출빙자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을 수취ㆍ세탁하는데 이용됐으며 개인정보 불법유통 ㆍ매매행위도 마찬가지로  주로 인터넷을 이용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예금통장 양도시 금융거래 제약 및 형사처벌 대상임에 유의 해야 한다."면서 "예금통장 양도시 금융거래 제약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양도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필요한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을 자제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 할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 민원센터를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에서 개인정보 및 예금 통장 매매 등 불법금융행위 발견시 적극 신고를 권장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예금통장 매매, 개인정보 유통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검ㆍ경 유관기관과 공조하는 등 총력 대응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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