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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혜택 1년 더 연장
경차 유류세 환급혜택 1년 더 연장
  • jcy
  • 승인 2010.01.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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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안 서민 절세내용 살펴야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에 경차 유류세 환급혜택 1년연장 및 무주택 근로소득자의 월세 소득공제 등 서민층을 위한 절세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세제실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경차는 배기량 1000cc미만 자동차가 유류세 환급대상이다. 차 소유주에게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연료의 유류세를 돌려준다. 한 가정에 승용차가 두 대이상이면 안 된다.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혜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m2이하)에 거주해야 하며, 연간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이하로 부양가족(배우자포함)이 있어야한다. 2010년 1월1일 이후 지출한 월세비용의 40%가 공제되고 실제 공제는 2011년3월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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