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先압류기관이 우선 징수”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의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국세청은 수개의 세무서에서 시점을 달리해 압류통지를 해온 경우 선압류기관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우선 징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징세과-1890, 2013.12.27).
A사는 B법인의 협력업체로 2011년경 건설하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년 4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었다.
한편 B법인이 A사에 미지급한 기성금 중 일부에 대해 지급사유가 발생하자 甲세무서는 2013년 7월 25일 채권압류 통지했고, 乙세무서는 2013년 10월 21일 채권압류 통지를 발송했다.
이에 A사는 각 세무서에서 다른 시점에 압류통지를 해온 경우 세무서간 우선순위에 대해 질의했다.
국세청은 이전 대법원 판례(대법2001다83777, 2003.7.11)를 인용해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징세과-387, 2009.4.23)에 따라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임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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