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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관광세 도입… 담배소비세 인상 검토"
국회예산처 "관광세 도입… 담배소비세 인상 검토"
  • 최민이
  • 승인 2014.04.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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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국고보조금 축소…지자체 파산제 도입 부정적

 
국회예산처는 지방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조건부 국고보조금'을 축소하고 관광세 도입과 담배 소비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박동찬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과장은 지난 2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과장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의 대응 지방비 부담 증가는 지자체 자주 재원을 감소시키고 재정 운영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조건부 국고보조금의 사업 수와 규모를 축소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 일반재원 성격의 자금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자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각종 입장.숙박료에 10%의 관광세를 도입할 경우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최대 2149억원의 지방세 수입 증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카지노.스포츠 토토 등 레저와 담배에 세금을 부과해도 각각 3250억, 5590억원 가량의 자주 재원이 확충될 수 있다.

이밖에도 박 과장은 '지자제 파산제' 는 현행 법률체계와 재정구조상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현행법상 지자체의 파산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구제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다 우리나라는 재정부족분 보통교부세 제도와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를 운영 중이어서 지자체의 파산 성립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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