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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감사인 선임 4월 말까지 완료해야
금감원, 외부감사인 선임 4월 말까지 완료해야
  • 신승훈
  • 승인 2014.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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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간 임박, 선임시 유의사항 기업에 공지

금감원은 기업들이 외부감사인 선임관련문의 급증과 적시에 선임하지 않는 사례의 발생을 방지 하기 위해 기업에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과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했다.

금감원은 3일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 선임기한이 4월 말로 도래함에 따라 기업에 관련 사항을 공지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자산ㆍ부채의 증가로 인해 비외감대상에서 외감대상으로 신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 자진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회계 및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법인, 세무법인에게도 해당기업에 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외부감사인 선임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 실시를 하여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선임기한은 이번달 말 까지다.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체결 후 2주일 이내 감사계약서 및 관련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 선임절차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소유ㆍ경영미분리 비상장기업의 경우 반드시 감사가 아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만약에 감사인을 미선임할 경우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박탈당하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가 지정한 감사인으로 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당한다.

신규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시 유의사항은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 외감되상이 될 수 있다.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지만 직전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 이상인 경우,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면 외감대상이다.

외부감사 제외대상은 당좌거래정지, 국세청 휴ㆍ폐업 신고, 청산중, 법원에 의한 주요자산 경매, 등이 있으며 외감면제사유가 해소된 경우 다시 외감대상에 편입됨으로 매년 확인이 필수적이다.

외부감사인 선정 및 감사보수의 경우 먼저 회사는 자유수임의 원칙에 의거하여 원하는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감사보수는 원칙적으 감사서비스 시장에서 기업 특성에 따른 감사투인시간, 감사리스크와, 감사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과 감사인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외부감사인 또한 감사계약체결보고시 적극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 후 2주일 이내에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체결보고서는 금감원의 외부감사제도 운영업무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2월말 조사에 따르면 외감대상회사는 총 22,458사이며, 유가증권상장법인 764사(3.4%), 코스닥상장법인 1,039사(4.6%), 비상장법인 20,655사(92.0%)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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