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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은 '왕창', 교부세는 '찔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은 '왕창', 교부세는 '찔끔'
  • 신승훈
  • 승인 2014.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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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서울 손실 최대 2조 1,385억 경남,전북,인천 順 재정손실 규모 커

최근 수년 동안 지자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왕창” 늘어난 반면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은 “찔끔” 증가하는 것에 그쳐 지방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위)이 안행부로부터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차체 자체 부담(이하 지방비)은 12조 6,000억에서 2013년에는 22조7,000억으로 10조원 이상 늘어났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일부를 그리고 나머지는 자자체가 사업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재원을 보완해주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교부해 주는 지방교부세는 2008년 31조 1,000억에서 2013년 35조 7,000억으로 4조 6,000억 증가에 그치고 있다. 지방교부세 증가액을 국고보조사업에 전부 투입하고도 5조 4,000억이 부족하고, 이 금액은 지자체가 지방세 등 자체 재원으로 메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박의원은 강조했다.

지역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증가액의 경우 서울이 1조 8,496억, 경남 8,647억, 전북 8,566억, 인천 8,367억 순으로 증가했으며, 나머지 지역도 모두 수천억의 증가액을 보였다.

하지만 지방교부세는 경북,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순으로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방교부세 증가액이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증가액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인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등 몇몇 지역은 지방교부세가 감소했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지자체 재정난의 1차적 책임은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채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한 중앙정부에 있다"고 지적하고 "지차체의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거나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방교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교부세율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재원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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