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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늘부터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가동
공정위, 오늘부터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가동
  • jcy
  • 승인 2010.01.1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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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앞두고 원사업자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키 위해 오늘(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6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그리고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0곳에 설치되며, 이곳에 접수된 신고 건은 설날 전 가시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처리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올해부터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관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신고센터로 추가했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해결을 위한 당사자간 자율조정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고는 서류 외에도 팩스 또는 전화신고도 가능하다. 팩스나 전화를 주로 이용한 정상적인 조사가 원칙이며, 공정위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 시정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 중재에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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