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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기술 지주회사’ 계열사에서 제외 추진
‘산학협력기술 지주회사’ 계열사에서 제외 추진
  • jcy
  • 승인 2010.01.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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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월19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품․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을 확대하고, 계열편입 변동현황에 대한 신고기준일을 명확히 하는 등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보완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

ㅇ 대기업집단이 재단인 대학교(산학협력단)가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해당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세제, 정책자금 등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현물출자하고 투자자를 유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

- 다만, 제외기간을 설립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하고, 기술지주회사 등이 지배력 확장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다른 계열회사와의 출자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경우로 한정

▷ 상품·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 확대

- 상장회사의 경우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을 지배주주측 지분이 50% 이상인 회사로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상장사 202개 중 위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4개사임)

- 공시대상 회사의 지배주주측 지분 기준을 30%이상(비상장사와 동일)으로 조정함으로써 상장사의 물량 몰아주기를 보다 철저히 감시.

▷ 계열편입 변동현황 신고 기준일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계열편입사유 발생시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유 발생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업들이 신고기한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발생

- 신고기준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준수 과정의 혼란 방지

■ 신고기준일

△ 주식회사의 주식양수 : 주권교부일
△임원겸임 :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합병 : 합병등기일
△회사설립 : 설립등기일


▷ 기업결합 시정조치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규정

- 시행령에서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부과기간 및 절차 등의 대강만을 정하고, 부과비율 및 가중․감면사유 등의 부과기준은 관련 고시에서 규정

- 고시로 규정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 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 지난 2년간 공정거래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 분쟁조정의 신청과 통지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자료보완 기간을 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신청서 기재사항에서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삭제, 분쟁당사자에게 접수사실 통지시 신청인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 접수증, 피신청인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 사본만 송부)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 확대

- 현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는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 5가지로 한정되어 있으나, 적극적인 법위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할 필요

- 공동의 거래거절, 리베이트, 사원판매,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법위반 행위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거래당사자 등의 신고를 유도하여 보다 많은 법위반 행위를 적발․시정


▷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면사유 및 비율 명확화

- 현행 규정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50%이내 감액과 과징금 면제를 규정하고 있어 경제위기 상황 등에서 50%를 초과하여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 50%이내 감경 또는 완전면제만 가능하다고 해석될 경우, 법집행의 구체적 타당성이 현저히 저해)

-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는 면제, 기타는 감경사유로 하되 감경한도를 삭제함으로써 부과과징금 결정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법집행의 타당성을 도모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되며, 금년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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