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시, 법법 기본통칙 제19의2 준용해 대손처리”
대표이사 및 임원이 횡령한 금액도 대손처리 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횡렴금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이 법원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경우, 횡령액의 회수를 위해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법인세과-41, 2014.2.5).
A법인은 대표이사와 전무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경찰서 및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 후 해당 금액을 재무제표에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했다.
처분청은 2008년 세무조사시 불법행위미수금이 사실상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상여처분 했으나, 이의신청결과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 돼 상여처분을 취소결정했다.
또한 A법인은 전화독촉, 추심회사를 통한 재산조사 등을 통해서도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돼 동 금액을 2013년 대손처리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안에서 대표이사 및 임원 횡령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6, 2010.9.14)를 인용해 답변했다.
국세청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돼,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해 세무처리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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