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만원 3년동안 받고 동일인 2회까지만 한정"
개정된 수당규칙에 따르면 모범공무원은 법원행정처차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각급 법원장이 추천하거나 대법원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한다.
추천이나 선발된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하고 동일 공무원은 2회에 한해서만 선발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범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수당을 받고 그 지급기간은 선발된 달 부터 3년동안이다. 또한 휴직상태에서도 모범수당은 지급되는 한편 휴직한 다음 달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해당 공무원이 퇴직.면직.징계처분.직위해제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발생할 때는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하게 된다.
특히 모범공무원은 하위직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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