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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자산운용, 계열사 거래행위 금지 위반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계열사 거래행위 금지 위반
  • 신승훈
  • 승인 2014.04.04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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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관주의 및 임직원 5명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 내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계열회사와 불리한 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하고 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4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기간은 지난해 11월28일 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실시됐으며 중점내용은 특별자산펀드 운용의 적정성이다.

주요 지적사항은 계열회사와의 불리한 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와 거래할 때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해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자회사로 부터 자사발행 기업어음 매입을 요청받고 자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총4회에 걸쳐 최고 9억, 최저 8억을 고유재산으로 매수ㆍ차환하는 과정에서 제 3자가 자회사 기업어음을 매수한 금리(10%~11%)보다 낮은 금리(8.2%)로 매수하는등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경영자문 실적과 무관하게 매반기 영업수익 및 영업이익의 일정비율(0.5%)을 자문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며, 계열회사 외에 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불리한 조건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수수료(2천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계열회사와 거래시에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의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총 5회에 걸쳐 연 8.0%의 동일 금리로 최고 6억원 최저 4억3천만원(평균 5억5천만원)을 편입함으로써 다른 계열회사 또는 제3자가 매수한 금리(9.5% ~ 11%)보다 낮게 편입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기관주의를 받고 임직원 5명에 대해 주의적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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