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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기업어음 부당매매 등 위법행위 드러나
삼성증권 기업어음 부당매매 등 위법행위 드러나
  • 신승훈
  • 승인 2014.04.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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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지난해 종합검사 실시 결과…기관주의 및 5천만원 과태료 부과

삼성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금감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금간원은 4일 지난해 8월11일 ~ 9월3일 동안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삼성증권의 위법사실을 밝히고 기관주의 및 관련직원 5명을 문책하는 한편, 동일 기업집단 소속 집합투자업자와의 기업어음 부당매매에 대해 기관에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 조치했다.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엽행위 금지) 및 제68조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거래를 감추기 위한 부정한 방법을 실시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삼성증권은 13사의 기업어음 8130억원을 총 81회에 걸쳐 인수 당일에 13개 집합투자기구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11년 3월 25 ~ 2012년 9월 7일 기간동안 정기예금 및 기업어음을 편입ㆍ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총 1,970회, 4조 4170억원의 신탁재산간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게열회사와의 전산용역계약 체결 절차가 부정하게 이루어 졌다. 수의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하면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도의 수의계약 사유를 명시함 없이 단순 견적서만으로 계약했다.

그 결과 삼성증권은 기관주의 및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감봉 및 견책,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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