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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저축상품, 부자들 세금회피 수단 '전락'
절세 저축상품, 부자들 세금회피 수단 '전락'
  • 日刊 NTN
  • 승인 2014.04.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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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저축지원위한 금융상품 세제혜택 폐지 등 전면 재검토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상당수 저축지원제도가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의  '세(稅)테크'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정부가 이에대한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상품 만기 때 가계가 내야 하는 이자·배당소득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해주고 금융상품에 저축하는 돈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저축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의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저축지원을 위한 정부의 조세지출액은 2011년(실적) 1조3964억원, 2012년(잠정) 1조3840억원, 2013년(전망) 1조4472억원이다.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저축지원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7.4%, 2012년 7.5%, 2013년 7.8%로 늘어나고 있다.

조세지출액에서 비과세·감면 저축 비중이 미국 2.55%(2010년), 일본 0.163%(2010년), 영국 0.65%(2012∼2013년), 프랑스 2.15%(2012년)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정부가 이처럼 저축지원제도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원래 정책목표인 서민·취약계층 저축 장려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5분위별 저축 현황'을 보면 소득 하위 20%의 저축금액은 총자산의 11.0%로 2010년의 9.7%보다 1.3%포인트 늘어난 데 그쳤다. 반면 소득 상위 20%의 저축금액은 같은 기간 16.6%에서 20.3%로 3.7%포인트 확대됐다.

저축을 많이 하는 고소득층에 저축상품 관련 비과세·세액 감면 혜택이 쏠린 셈이다.

저축지원제도 중 2013년 도입된 재형저축을 제외한 장기저축성보험,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 과세 등은 소득이나 재산 보유 기준 가입 요건이 따로 없다. 따라서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의 절세(節稅) 수단이 되고 있다.

게다가 세법 개정으로 2013년 발생 금융소득분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원으로 낮춰져 비과세·분리과세 등의 혜택이 있는 저축지원제도가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크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저축지원제도에 따른 혜택이 서민·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과세특례를 정비하고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저축 상품은 올해 일몰을 맞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다. 이자에 9%(3억 초과분 14%)의 저율 과세를 적용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는 단순 저축지원 제도로 서민·취약계층 저축 장려 효과가 없는 만큼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포함해 장기저축성보험, 생계형 저축, 부동산투자펀드, 선박투자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을 정비 대상으로 꼽았다.

조세연은 투자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전액 분리과세되는 부동산투자펀드, 선박투자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투자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장기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 상품은 소득 요건과 세제혜택 한도를 설정하고, 생계형 저축은 취약계층 저축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자산 보유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1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내면 준조합원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농협과 수협 등 조합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개편해 준조합원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연은 "저축지원을 위한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제도들은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라며 "저축지원은 저소득층의 저축 장려를 정책목표로 삼아야 하지만 현 제도의 주 수혜자는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저축지원제도 등 금융상품 과세특례뿐 아니라 올해 일몰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사업자 대상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제도 등  전반적인 비과세·감면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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