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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개 홈쇼핑 부당광고 시정조치
공정위, 5개 홈쇼핑 부당광고 시정조치
  • jcy
  • 승인 2010.01.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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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놋그릇이 ‘전공정 수제품’ 둔갑 허위광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방짜유기, 전기매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부당 광고행위를 한 5개 홈쇼핑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4개 홈쇼핑업체들은 TV홈쇼핑 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방짜유기를 판매하면서, ‘압연로울러’ 등 현대식 기계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마치 망치로 두드려 만든 것처럼 광고했다.

또 (주)씨제이오쇼핑은 2008년 6월 21일에서 10월 2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TV홈쇼핑을 통하여 방짜유기를 판매하면서 “전 공정 수작업”, “손수 두드려 만든 신비의 그릇! 방짜유기”, “손으로 일일이 두드리고” 등이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주)지에스홈쇼핑은 2008년 8월 23일 TV홈쇼핑을 통하여 방짜유기를 판매하면서 “두들겨 펴가며 만든 방짜 놋그릇”, “방짜 : 놋쇠를 불에 달궈 망치질로 형태를 잡아가는 방식”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했다.

(주)현대홈쇼핑은 2008년 8월 30일 TV홈쇼핑을 통하여 방짜유기를 판매하면서 “일일 두드려서 만든 방짜유기” 등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했다.

(주)우리홈쇼핑은 2008년 9월 2일부터 2009년 1월 12일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방짜유기를 판매하면서 “놋쇠를 달구어 망치질을 되풀이해서”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그리고 3개 홈쇼핑업체들은 자사가 판매하는 전기매트에서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고 관련 특허 등을 받은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전자파가 차단되지 않았고 관련 특허 등도 없었다. 홈쇼핑사는 해당 전기매트를 환불 조치했다.

(주)현대홈쇼핑은 2008년 10월 24일부터 12월 4일 까지 총 6회에 걸쳐 TV홈쇼핑을 통하여 전기매트를 판매하면서 “전자파 걱정 NO”, “실용신안 받은 열선”을 사용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조사결과 전자파가 발생하였고 실용신안 받은 열선이 아닌 일반 열선을 사용했다.

(주)우리홈쇼핑은 2008년 9월 2일부터 2009년 1월 20일 기간 중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3종류의 전기매트를 판매하면서 “전자파 차단”, “특허 받은 안전장치”, “특허 받은 무자계열선”을 사용이라고 광고했다. 조사결과 전자파가 발생했고 전자파와 관련한 특허 등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특허를 받았더라도 특허 받은 열선이 아닌 일반 열선을 사용했다.

(주)농수산홈쇼핑은 2008년 10월 30일부터 2009년 1월 19일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전기매트를 판매하면서 “전자파 차단”, “특허증”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전자파가 발생했고 전자파와 관련한 특허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주)농수산홈쇼핑은 또, 2008년 4월 18일부터 10월 19일 까지 총 40회에 걸쳐 TV홈쇼핑을 통하여 오메가3 및 글루코사민을 판매하면서 홈쇼핑 구성대비 최저가, 홈쇼핑사 중 가격대비 최다구성이라고 광고 했다. 그러나 이는 상품 용량 및 섭취개월수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만을 단순 비교하여 자신의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광고한 부당 비교 광고였다.

공정위는 TV홈쇼핑 방송 등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홈쇼핑사들이 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각성하는 계기가 되고, 소비자들에게는 TV홈쇼핑의 광고내용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지혜로운 소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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