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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국선변호시 수임료는?
법인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국선변호시 수임료는?
  • 日刊 NTN
  • 승인 2014.04.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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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업무와 무관한 국선변호인 보수는 개인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을 수행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수는 법인의 수익이 아닌 개인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법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의 독립된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수행하고 받은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서면법규과-106, 2014.2.4).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B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의 독립된 개인 변호사의 자격으로 국선변호 및 파산관재에 관한 용역을 제공했고, 법원은 법무법인이 아닌 개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및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

또한 법원은 보수의 지급총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 금액을 변호사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했다.

이에 A법인은 2012년 국선변호인 보수가 개인 변호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에서 제외했다.

한편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 보수를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다.

국세청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나, 법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의 독립된 개인 변호사의 자격으로 수행하고 법원으로부터 받는 국선변호인이나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는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이 아닌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안의 경우 해당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가 법무법인 또는 개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변호사 선임계약서나 변호사 수행활동 등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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