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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전자상거래제도 시행 2년만에 전면 재검토
석유 전자상거래제도 시행 2년만에 전면 재검토
  • 日刊 NTN
  • 승인 2014.04.0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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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입부과금 환급도 폐지 위기…과점 가격결정 우려

시장경쟁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던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 제도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유명무실해 짐에 따라 정부는 이 제도를 전면 재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4가지 정책중 하나인 수입부과금 환급 제도에 대한 연장 여부를 오는 6월말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서 수입부과금 환급을 수입사 외에 정유사에 확대 적용하면서 업체별로 환급대상물량 한도를 정해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다.

이미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완화, 할당관세 0%, 공급자 세액공제율 하향 등 전자상거래 참여에 따른 혜택들도 이미 폐지, 또는 축소한 상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제도의 핵심으로 마지막 남은 수입부과금 환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석유수입사나 정유사도 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나아가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이 사라지면 정유사 과점체제에 의해 기름값을 다시 상승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석유 전자상거래 제도는 정유사,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 등이 한국거래소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제도로 석유 거래를 투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3월 마련됐다.

무엇보다 과점 체제인 정유4사가 공급가격을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깨고 공급자를 늘려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석유수입사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석유수입사에 ℓ당 16원의 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는 혜택을 줬다.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도 완화해주고 할당관세도 0%로 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전체 석유소비량 중 전자상거래 비중이 2월말 현재 경유는 9.9%, 휘발유는 5.1% 규모로 커졌고 석유가격을 낮추는데도 일조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유사들의 장외 경유공급가는 월평균 ℓ당 1천610.7원이었는데 수입사와 정유사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하는 가격은 1천569.2원으로 41.5원이나 저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로선 유리해지는 측면이 많은 제도다.  이처럼 서서히 정책목적이 실현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차례로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중이다.

특히 정유사의 자율적 전자상거래 참여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수입부과금 환급을 정유사에도 적용하면서 업체별로 쿼터를 정했다.

강경성 산업부 석유산업과장은 "이는 전자상거래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유사들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조치로 상당수 중소수입사들이 이미 환급대상 쿼터물량을 소진해버려 전자상거래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채 장외에서 거대 정유사들과 공급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정유사들의 의도대로 석유 전자상거래시장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사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제도는 주유소 등 유통망이 포화되고 정제마진도 축소된 상태에서 정부가 억지로 만든 또다른 채널"이라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은 정책의지가 없어지면 존립 의미가 없어지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석유수입사 관계자는 "석유 전자상거래는 정유사에 달갑지 않은 유통구조"라며 "정유사들은 수입부과금 환급을 받고 시장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수입부과금 환급 폐지를 주장하며 전자상거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과장은 "이 제도는 사업자들의 입장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많다"며 "제도 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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