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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업금액 개정…대기업 발목잡히나
소프트웨어 사업금액 개정…대기업 발목잡히나
  • 최민이
  • 승인 2014.04.0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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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80억 이상 참여금액 낮추고 5년 이하 중견기업 20억이상 하한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사업금액의 하한에 대한 법령을 일부 개정했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고시 제2013-152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밝혔다.

관보에 따르면 매출액 8000억원 이상과 미만의 대기업 각 사업금액이 80억ㆍ40억원 이상 하한됐다.

이는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을 때는 사업금액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이밖에도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개정에 포함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은 ▲한전KDN ▲코레일네트웍스▲한국특허정보원이며 해당 사업범위는 총무.인사.노무.일반행정 디지털 변전소 관련 등 소프트웨어사업을 제외한 전력.전력정보보안 소프트웨어사업 분야이다. 이밖에도 교통카드 정산.역무자동화설비.특허행정 정보화 IT컨설팅 범위로 한정됐다.

한편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해당 공공기관은 해당 사업범위의 SW사업 계약 현황 등을 매년 분기별로 작성해 분기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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