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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해외여행객 법규준수 강화 방침
부산세관, 해외여행객 법규준수 강화 방침
  • 신승훈
  • 승인 2014.04.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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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면세점직원 교육실시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이 한국면세점협회와 협동으로 '부산지역 보세판매장직원 법규준수도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최근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라 면세점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영업활동을 강화로 소홀히 하기 쉬운 보세판매관련 법규준수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에 걸쳐 한국면세점협회와 협동으로 '부산지역 보세판매장직원 법규준수도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과정은 총 4시간에 걸쳐 1부 보세판매장, 여행자 휴대품 관련법규 교육, 2부 교육내용 평가,  3부 한국면세점협회 외부특강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부산 롯데면세점 직원 52명을 비롯하여 한국관광공사, 신세계면세점 직원 등 이틀간 총1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및 출국장 면세점직원의 교육을 통하여 해외여행자들에게 관련 규정을 올바르게 안내하여 선의의 피해를 줄이고, 관련법규 인식제고를 통한 법규 수행능력을 향상 시킴으로써 현장업무수행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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