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해소와 관련, 학계ㆍ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생ㆍ손보협회와 공동으로 세미나(1월21일)를 개최해 금융상품의 완전판매문화 정착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방안은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 내역 등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 모집질서 위반행위 및 불완전판매 야기 가능성이 큰 보험설계사를 체계적으로 관리방안 마련했다.
그리고 모집 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설계사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평가지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보험설게사 위촉업무, 모집조직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보험회사의 소비자 의견 청취제도를 활성화 하기로 했는데 청취제도라 함은 보험소비자를 패널로 참여시켜 보험회사의 업무관행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보험상품 개발 및 광고 심의 등에 보험소비자를 적극 참여시켜 민원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사전에 개선 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향후 계획은 모집 정보조회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시스템의 시행에 맞춰 보험설게사 평가지표를 확정ㆍ시행하고, 부당권유신고센터(가칭)를 개설해 사이버몰 운영실태 점검 및 상품 설명대본 개선 등을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ㆍ시행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소비자 의견 청취제도 활성화 및 신뢰도 제고방안 관련과제들은 회사별로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