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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해소방안 마련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해소방안 마련
  • 신승훈
  • 승인 2014.04.1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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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14년 중점추진과제로 추진中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해소와 관련, 학계ㆍ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생ㆍ손보협회와 공동으로 세미나(1월21일)를 개최해 금융상품의 완전판매문화 정착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방안은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 내역 등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 모집질서 위반행위 및 불완전판매 야기 가능성이 큰 보험설계사를 체계적으로 관리방안 마련했다.

그리고 모집 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설계사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평가지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보험설게사 위촉업무, 모집조직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보험회사의 소비자 의견 청취제도를 활성화 하기로 했는데 청취제도라 함은 보험소비자를 패널로 참여시켜 보험회사의 업무관행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보험상품 개발 및 광고 심의 등에 보험소비자를 적극 참여시켜 민원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사전에 개선 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향후 계획은 모집 정보조회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시스템의 시행에 맞춰 보험설게사 평가지표를 확정ㆍ시행하고, 부당권유신고센터(가칭)를 개설해 사이버몰 운영실태 점검 및 상품 설명대본 개선 등을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ㆍ시행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소비자 의견 청취제도 활성화 및 신뢰도 제고방안 관련과제들은 회사별로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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