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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유출 개인정보 2차피해 첫 확인…유사피해 '비상'
은행유출 개인정보 2차피해 첫 확인…유사피해 '비상'
  • 日刊 NTN
  • 승인 2014.04.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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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악용사실 적발…고금리 대출상품 이용자 유인
파문 확산되자 씨티은행, 홈피에 사과문 게재ㆍ보상 검토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이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은행권에서 대량 유출된 개인정보 탓에 생긴 고객의 2차 피해라는 점에서 유사 피해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개인정보를 이용,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 총책 이모(43)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불법 수집한 개인 금융정보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대출 상환예치금 명목으로 3700여만원을 이체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경기도 일산동구에 있는 오피스텔 2채를 빌려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을 고용, 지인과 중국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7천여건의 개인정보를 모아 범행을 계획했다.

이씨가 수집한 불법 개인정보에는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고객 대출정보 1912건이 포함됐다.

한국씨티은행 전산망에 저장됐던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출 채무기록과 관련 고객 1만6천여명의 정보가 지난해 4월 대출 담당 직원 박모(38)씨에 의해 외부로 무단 유출된 사실이 작년 말에 확인돼 파문이 일었다.

경찰은 당시 외부로 유출된 자료와 이씨가 입수한 씨티은행 고객 정보가 같은 형태로 작성돼 있고 내용이 100% 일치한다면서 이는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사용한 고객 정보 가운데 1300여건 상당은 2013년 1월 이후 추가로 유출된 정보였다고 전했다.

경찰이 확보한 한국씨티은행 고객 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 직업, 대출만기일, 대출금액, 이자율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다.

그러나 한국씨티은행 측은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도 추가 유출 피해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한 서모(25)씨가 한국씨티은행 개인정보 최초 유출자인 박씨와 같은 대부업체에서 일할 때 해당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씨를 포함해 텔레마케터 또는 인출책으로 일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텔레마케터들이 은행이나 정부가 운영하는 서민지원센터를 사칭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만 골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고금리 대출 실적이 있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먼저 38%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뒤 상환예치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챙겼다.

경찰은 금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가 확인된 첫 사례인 만큼 정확한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 발표로 파문이 확산하자 한국씨티은행 측은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사용된 고객 정보는 현재 재판이 직원에 의해 유출된 정보와 일치했다"며 "고객 1912명에게 일일이 개별통지를 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2차 피해가 있는 경우 법적 검토를 거쳐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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