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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계약관리 '엉망진창'… 혈세가 샌다
방위산업 계약관리 '엉망진창'… 혈세가 샌다
  • 신승훈
  • 승인 2014.04.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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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 부가세 처리 소홀 등 적발

감사원의 방산비리 기동점검 결과 눈감고 아웅식의 계약체결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3.10.23 부터 11월 19일 까지 감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 목적은 무기체계 획득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방위력개선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 예산절감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방위사업청에서 2008년 이후 8개 업체와 '○○○사업' 등 10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제안요청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업체의 혼란을 초래했고, 계약체결 이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수정계약을 채결하지 않는 등 계약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상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에 대해서는 영(零)의 부가가치세 세율 즉 영세율이 적용됨에도, 위 연구개발사업은 계약체결시 사업진행 중 방산물자 지정이 이뤄져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10개 연구개발사업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사후정산을 하고, 앞으로 계약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 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08년 이후 일반개산계약을 체결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39개 중 27개(70%)는 계약금액을 상한가로 적용하도록 정산기준을 약정했으나 나머지 12개(30%)는 상한 관련 정산기준을 약정하지 않거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업체의 최초 제안가격을 한가로 적용하도록 정산기준을 약정하는 등 사후정산 기준을 임의로 운영해 국방예산 낭비가 우려 된다.

이에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앞으로 일반개산계약으로 체결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계약내용 변경 사유가 아닐 때에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을 하도록 통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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