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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찬 회계감사제도 개혁안 이슈 부각
야심찬 회계감사제도 개혁안 이슈 부각
  • 日刊 NTN
  • 승인 2014.04.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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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입법공청회, 회계시장 감사지정제 확대가 대안인가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자유수임제도’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나아지기 보다는 대우그룹 및 부산저축은행 분식회계를 비롯해 최근에는 동양사태, 효성, CJ그룹 등에 이르기까지 대형 회계부정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회계사 업계는 ‘회계감사 지정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정의실천연합 및 경제개혁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3일 ‘회계감사 지정제 확대 및 투명성제고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어 관심을 끌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광윤 교수(아주대 경영대학)가 ‘외부감사 계약제도의 개혁’을, 이총희 공인회계사가 ‘왜곡된 감사현실 타파를 통한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을 각각 발제했다. 쟁점이 된 이슈들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왜곡된 감사현실 이대론 안 된다” 토론장은 ‘용광로’
‘자유수임제도’ 실패는 갑을관계의 구조적 모순 때문
“공인회계사 사명감 회복으로 유능한 인재 이탈 막아야”    

◇김광윤 교수 ‘외부감사계약제도의 개혁’
김광윤 교수는 “외부감사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여부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따라서 재무제표는 모든 조직의 CEO 성적표”라며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는 Garbage(쓰레기)"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의 현황=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회계처리 위반 지적회사는 55개사로 전년(67개사) 대비 12개사(17.9%)가 줄어들었으나, 분식회계 기업은 전년도와 같이 52%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외부감사제도의 장단점=현행 자유선임제의 특징을 보면 외부감사는 사용재로서 사적 자치에 충실하고 감사인간 경쟁으로 자질제고 등이 관건이다.

문제점은 독립성이 취약하고 감사보수 덤핑, 감사투입시간 과소로 감사품질이 저하되며, 감사의견 쇼핑이 우려된다.

반면 지(배)정제의 특징은 감사 공공재로 독립성이 유지되며, 감사의견에 신뢰성이 확보된다. 문제점은 시장경제성 사적 자치에 제약을 받는다.
또 감사보수 인상으로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우려되며, 전문성 부족 및 감사인 조직화가 미흡하게 된다.

김 교수의 정책대안=전면 지정제 전환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현실의 감사생태계는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보수가 낮은 계약을 선호하는 감사시장에서는 갑/을 관계가 감사보수를 지급하는 피감사기업이 갑이고, 감사인이 을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투명감사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면 지정제가 대안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모든 법정외부감사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 가능)가 현행 지정방법을 원용하여 100% 지정하도록 하는 일명 ‘감사공영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정방법으로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감사인 점수에 의해 감사인 배정 순서를 정한 후 자산총액이 큰 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배정한다.

감사인 점수는 매년 3월31일을 기준으로 소속 공인회계사 경력점수, 국제적 회계법인과의 제휴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지정받은 회사 수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부분 공영제도 도입안도 제시했다.
이해 관계가 많은 금융회사와 상장법인(코스닥 시장 포함)에 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또는 공인회계사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단, 비상장법인은 자유선임제를 적용한다는 대안이다.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을 주장했다. 감사품질 및 손해배상능력 등과 상관없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감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방안을 제시했다.

즉, 자본금 5억원 이상, 1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등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금융위에 등록할 수 있으며, 모든 회사에 대한 감사가 가능 하도록하는 방안이다.

김 교수는 외부감사에 대한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작년 원전부품 검증체계의 문제점은 부품납품업체가 검증기관을 선정하는 것에서 비롯됐다”며 “피감사기업이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방식은 근본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이 수많은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부실하다고 미리 전제하고 감리조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총희 회계사의 ‘왜곡된 감사현실’
이총희 공인회계사(청년회계사회)는 ‘왜곡된 감사현실 타파를 통한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이란 발제에서 “왜 감사지정제 확대인가”를 ▲사회적 관점 ▲기업의 관점 ▲회계법인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독립성 침해로 인한 감사기능 마비상태”라고 지적했다. 감사기능 마비로 인해 회계투명성의 하락 등 현행 자유수임제는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으며, 지배구조의 보완을 위한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분식회계 등 회계부실이 근절 되지 않고 있다.

회계법인의 관점에서는 자유수임제 아래서는 회계법인이 품질경쟁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부족하며, 수임경쟁을 벌이다 보니 감사품질은 뒷전이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왜곡된 감사현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재무제표 대리작성은 공공연한 현실인데,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져야 할 회사는 뒤로 빠지고  이를 감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도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왜곡된 감사현실에서 법이 무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감법상 주총 6주전까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법시행이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사환경의 부실로 인해 부실감사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감사인은 자괴감과 회의감에 괴로워하며 업무이탈도 가속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본주의 파수꾼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인 책임만을 묻다보니 감사인이 ‘양치기소년’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문제의 대안으로 ▲제한적 지정제 확대 ▲감사인선임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는 “지정제의 도입을 통해서 감사인선임 시장이 개혁돼야 ‘감사업무’라는 다른 시장이 올바르게 설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제에 대한 오해=지정제 시절의 회계사들이 안일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정제의 대안인 자유수임제 역시 실패한 제도다.
공공제에 가까운 회계감사를 시장의 논리로 해결하려고 함에 따라서 실패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정제의 대안은 자유수임이 아니라, 지정제와 함께 감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정제 도입으로 감사인들이 기업의 회계처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와 감독의 강화를 통해 감사인들의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구조로 간다면 감사인들도 과거 배정제 시절처럼 안일하게 감사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최소감사시간을 감독당국이 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회계법인들이 감사업무에 지나친 영리성을 제한 할 것으로 보인다.

지정제 도입의 기대효과=▲내부주주의 외부감사통제 배제 및 감시기능 강화 ▲우수한 외부감사인력 확보 ▲감사품질 악화요인 제거 ▲낙찰자 또는 승자의 수임이 아닌 배정방식이므로 승자의 저주화 가능성 차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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