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항
제6항은 그런 경우에 이 조문의 규정은 정상거래금액에만 적용되며, 초과이자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고려하여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3호]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이자는 지급인과 수익적소유자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는 것이어야 함은 문언상 분명하다. 그 예로서는 지급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거나, 그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되거나, 그와 공동이해관계를 갖는 그룹에 예속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를 인용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 사례는 제9조에서 고려된 사례들과 유사하다.
[제34호] 한편 특수관계의 개념은 혈연 또는 혼인관계도 포함하고 일반적으로 이자지급을 야기하는 법적 관계와 구분되는 이해관계를 포함한다.
[제35호] 이자의 초과부분에 적용되는 과세취급과 관련하여, 관계국 세법 및 협약규정 적용 목적상 분류로서 초과이자의 소득의 범주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별사례의 상황에 따라 그 초과부분의 정확한 성격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 항은 단지 이자비율의 조정만을 허용하며, 대부금을 자본에 대한 공여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재 분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11조 제6항 하에서 그러한 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하여” 라는 제한적인 구절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의도를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무슨 이유이던 간에”라는 구절을 “초과”다음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선택적인 변형은 대부금액 또는 대부금관련 조건(이자율을 포함하여)이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합의되었을 것이 아니어서 이자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과도할 경우에 적용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은 수취인뿐 아니라 초과이자의 지급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원천지국의 법이 허용하는 경우 협약의 다른 규정을 고려하여 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양 체약국이 사안에 따라 이자의 초과부분에 적용될 협약의 다른 규정들을 결정하는데 곤란을 겪는다면, 제6항의 마지막 문장에 제6항의 일반목적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명확한 문구를 넣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제36호] 양 체약국 법의 원칙 및 규정 때문에 초과부분 과세 시 협약의 다른 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면,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약에 규정된 상호합의절차에 의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석에 대한 이견
[제37호] 캐나다와 영국은 위 제18호에 찬동하지 않는다. 양국의 국내법에 따라 일정이자 지급은 배당으로 취급되고 따라서 제10조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조문에 대한 유보
- 제2항 -
[제38호] 헝가리, 멕시코, 포르투갈 및 터키는 제2항에 규정된 이자율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다.
[제39호] [삭제]
[제40호] 미국은 일정한 형태의 우발이자를 제10조 제2항 세항b)에 의거 포트폴리오배당에 적용되는 율로 과세할 권리를 유보하며, 국내법에 따라 “부동산저당투자도관의 잔여이자에 대한 초과부분”인 이자를 과세할 권리를 유보한다.
- 제3항 -
[제41호] 멕시코는 금융리스나 팩토링 계약으로부터 수취한 소득과 같은 다른 유형의 소득을 이자로 간주할 권리를 유보한다. [2003년 1월 개정]
[제42호] 벨기에, 캐나다, 아일랜드는 국내법에 의해 배당으로 취급되는 지급이자는 제10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이자의 정의를 변경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43호] 캐나다, 칠레, 노르웨이는 채무자의 이익에 참가할 권리를 수반하는 채권에 대한 언급을 삭제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44호] 그리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1963년 초안협약에 포함된 정의와 일치하는 국내법을 언급함으로써 이자의 정의를 확대할 권리를 유보한다.
- 제4항 -
[제45호] [삭제]
[제46호] 멕시코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back-to-back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포함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12조 사용료
I. 서 언
[제1호] 원칙적으로 특허권 및 이와 유사한 재산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및 이와 유사한 지급금은 수취인의 대여 소득이다. 이 대여는 기업(예: 출판인이 허용하는 문학저작권의 사용 또는 발명자가 허용하는 특허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또는 수여자의 활동과 완전히 독립되어(예: 발명자 상속인이 허용하는 특허권의 사용) 허용될 수 있다.
[제2호] 일부 국가는 사용료 수취인이 역시 그 국가에 거주하거나 그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으면, 그 지불자의 과세목적상 지급된 사용료가 공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공제를 금지한다. 일방체약국거주자가 타방체약국거주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공제가 허용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제24조 제4항에서 다룬다.
II. 주 석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beneficially owned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 거주자가 수익적으로 보유하는 사용료는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되어야 한다.
제1항
[제3호] 제1항은 사용료에 대한 수익적소유자 거주지국의 배타적 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제3항이 다루는 것이다.
[제4호] 중개자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익적소유권 요구조건이 제12조 제1항에 도입되었다. 이는 원천지국과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가 직접 사용료소득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원천지국이 사용료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수익적소유자”개념은 좁은 기술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지 않으며, 그 문맥,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및 조세회피방지를 포함하는 협약의 대상 및 목적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제4.1호] 소득의 감면은 거주지국에 의한 소득의 동시과세로 발생할 이중과세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원천지국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한다. 대리인 또는 명의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소득을 수령할 경우, 원천지국이 타방체약국 거주자로서 소득의 직접적인 수령인으로서의 지위만을 이유로 감면을 허용하는 것은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소득의 직접적인 수령인은 거주자로서 자격이 있으나, 수령인은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소득의 소유자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지위로 인하여 아무런 잠재적인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대리인 또는 명의인 관계를 통하지 않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단순히 사실상 관련소득의 혜택을 받는 다른 인을 위해 도관역할을 하게 될 경우, 원천지국이 감면을 허용하는 것은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이중과세협약 및 도관회사의 사용”이라는 제목의 재무위원회 보고서는, 형식적인 소유자이긴 하지만 도관회사가 실무상 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자신을 이해당사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순 수탁자 또는 관리인이 되게 하는 매우 제한된 권한을 보유한다면, 도관회사는 일반적으로 수익적소유자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