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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과당 경쟁에 5조원 '소송 몸살'
시중은행 과당 경쟁에 5조원 '소송 몸살'
  • 日刊 NTN
  • 승인 2014.04.1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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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달말 총 2570건 법정싸움중…우리은행 1조6265억원으로 최다

국내 주요 은행들이 5조원대 규모의 크고 작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말 현재 총 2570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가액만 4조8478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금액상으로 우리은행이 1조6265억원(39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국민은행 1조1470억원(385건), 외환은행 8517억원(774건), 신한은행 7790억원(334건), 하나은행 4436억원(682건)의 순이다.

이 집계는 채권 회수 또는 관리활동 등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 진행 중인 송사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들이 이처럼 법적 다툼에 많이 연루된 근본 원인은 무리한 외형 확장 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실적 경쟁을 하면서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출, 지급보증 등 무리한 경영을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송사 유형은 각양각색이다.

한 무역상사는 엔화 가치 변동으로 인한 대출 원리금 상승으로 피해를 본 뒤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은행 측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일부 패소했고,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다.

외환은행은 한 지점장의 횡령 사건과 관련한 예금반환 소송이 525억원어치나 된다.

기업은행은 신한은행 등을 상대로 650억원의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손실 해외펀드에 대한 환차익 과세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351억원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불거진 '키코 사태'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이 많다.

은행이 휘말린 소송 중에는 은행이 피고가 아닌 원고인 사건도 적지 않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원고인 사건의 경우 패소 시 손실이 없고, 승소 시 승소금액으로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은행은 사업보고서에 "현 시점에서 소송 결과에 따른 자원의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이 피고인 사건이 훨씬 많은데다 대부분 소송의 금액이 '억 단위'여서 가뜩이나 영업 환경 악화로 인해 울상인 은행들이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재무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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