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금는 담배'와 물담배에 1g당 232원, 455원의 담배소비세 부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담배인 '머금는 담배(스누스)'와 물담배에 판매가격의 35%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에 각각 1g당 232원, 455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누스는 당초 개정안에 '빠는 담배'로 명명돼 있었으나 이날 법안 통과과정에서 '머금는 담배'로 명칭이 변경됐다.
지방세법 개정은 신종담배가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궐련형 담배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됐다.
한편 안행위는 이밖에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과 수행 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지자체장이 대규모 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행사 등을 신청할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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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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