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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내외 담배사 3곳에 537억 '흡연 소송'
건보공단, 국내외 담배사 3곳에 537억 '흡연 소송'
  • 日刊 NTN
  • 승인 2014.04.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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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대상…소송과정에서 가액 늘려갈 방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약 540억 규모의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이 흡연피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를 상대로 소송 대리인(법무법인)이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소송가액은 537억원으로, 소송 과정에서 가액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송 규모는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했고, 흡연기간이 30년을 넘는 사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2003~2012년 사이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소송 대리인은 피해액 추산을 위해 이들 환자의 일반검진자료·국암환자 등록자료(국립암센터)·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특정인구집단) 자료 등을 연계, 분석했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측은 최대 2300억원대의 소송가액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승소 가능성·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자문위원과 사내외 변호사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송 규모를 낮췄다.

이번 소송의 외부 대리인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모를 거쳐 법무법인 남산(대표변호사 정미화)이 선임됐다. 이들은 공단 내부 안선영·임현정·전성주 변호사와 함께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 담배 소송을 본격 진행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흡연은 청소년과 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1월24일 이사회에서 담배소송을 진행키로 의결하고, 지난 석달여간 이번 소송을 준비했다. 당초 지난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다"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만류하면서 지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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