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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득세 탈루 해산 법인에 172억원 추징
강남구, 소득세 탈루 해산 법인에 172억원 추징
  • 신승훈
  • 승인 2014.04.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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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모른척한 해산 법인들에 경각심 일으켜

서울 강남구는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해산 법인(A캐피탈씨앤씨)을 찾아내 약 17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한 법인은 1개월 내에 지자치단체장에게 지방소득세도 신도하도록 되어있다. 해산 법인도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를 있으며, 청산소득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중간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해산 법인들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만 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 세금이 지속적으로 탈루되고 있었다.

이번에 강남구가 적발한 해산 법인 A캐피탈씨앤씨는 지난 2008년 해산 후 2009년, 2011년, 2012년 세무서에 청산소득 중간신고를 했지만, 담당 관청인 강남구엔 단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아 약 172억원에 달하는 지방소득세를 누락했다.

청산소득과 관련해 상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강남구는 안전행정부와 서울시에 청산소득 중간신고분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걷을 수 있는지 물어 징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 사례는 지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해산 법인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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