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감면율 50%→70%로 확대 …연평균 13억4천만원의 세제혜택 추산
정성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주·동두천)은 전통주의 주세 감면비율을 확대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전통주 주류의 50% 감면율을 7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주 업체들은 2015년부터 5년간 66억9000만원(연평균 13.4억원)의 세제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정 의원 측은 추산했다.
법안은 수입 주류 판매 증가로 전통주 업체들의 매출부진이 심각한데 따른 것이다. 실
제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류수입은 2012년 7억1900만달러로 3년 전에 비해 42% 증가한 반면 전통주의 1개업체당 과세표준은 2012년 1억 200만원으로 2008년에 절반으로 감소했다. 특히 경기도는 업체 1개당 매출이 전국평균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은 “전통주 산업은 농촌경제 활성화와 전통문화보존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하다” 며 “전국 8도의 전통주가 미국의 나파벨리와인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문화 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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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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