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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대상과 다른 사업연도 가공경비 수정신고 때는?
해명대상과 다른 사업연도 가공경비 수정신고 때는?
  • 日刊 NTN
  • 승인 2014.04.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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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 산입해 수정신고시 사내유보 가능”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내국법인이 해명대상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에 동일한 유형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 산입해 수정신고 한 경우, 해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甲법인은 2012년 10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2010년 및 2011년 법인세 신고시 정규증빙 미수취(가공경비) 혐의에 대한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다.

2012년 12월 甲법인은 상기 사업연도에 대한 가공경비 계상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 처분했다.

또한 2013년 4월 甲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공경비 계상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했다.

국세청은 甲법인과 같이 해명대상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가공경비 계상액을 회수해 수정신고 한 경우 사내유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정규증빙을 과소수취해 일부 가공경비 계상 혐의가 있다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후, 해명대상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에 동일한 유형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서면법규과-302,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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