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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1포인트당 사용가능 … 年1천억 국민에 혜택
신용카드 1포인트당 사용가능 … 年1천억 국민에 혜택
  • 신승훈
  • 승인 2014.04.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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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부터 '1포인트당 사용' 사망 후 포인트 상속도 가능해져

지금까지 카드사별로 최소 2천포인트에서 1만포인트가 누적돼야만 사용할 수 있던것이 오는 6월 부터 1포인트 단위로 사용되도록 개정될 방침이다.

카드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신한카드가 '1포인트당 사용가능' 이라는 금융당국의 지침을 이행하기로 결정해 나머지 카드사들도 잇따라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신한카드는 오는 6월 1일 부터 '마이신한포인트' 기준을 개정하겠다며 금융감독원에 15일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아직까지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선두업체가 참여할 만큼 다른 카드사에 따라갈수 밖에 없는 형상 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5천포인트 이상 적립됐을 경우에만 1포인트 단위 사용이 가능했는데 6월 부터는 1포인트 이상 적립부터 1포인트 단위 사용이 가능한 만큼 가입자가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카드ㆍ 삼성카드ㆍ 롯데카드ㆍ현대카드ㆍ하나SK카드ㆍ우리카드 등 카드사들은 최소 2천~1만 포인트 이상을 쌓아야 포인트를 원 단위로 바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지 또는 탈퇴한 회원이 평균 2천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천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칼자루를 쥔 것은 카드사에 포인트 사용 관행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포인트 사용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포인트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행 여부도 적극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부터는 카드사의 회원이 사망시에 적립포인트가 상속될 수 있게 개정하여 상속인의 채무 변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는 잔여 포인트 뿐만 아니라 당월 적립 포인트까지 표시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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