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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귀속 과다공제자 22만4천명에 1115억 추징
2012년 귀속 과다공제자 22만4천명에 1115억 추징
  • 日刊 NTN
  • 승인 2014.04.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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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세청 정보공개 자료 공개…“재정부족 메우려 징세강화 사실로 드러나”

“교묘한 함정, 국가 책임 더 크므로 가산세는 취소해야”

지난 2012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과다한 소득공제로 22만4000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가 1115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연말정산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한 근로소득자의 인원과 금액을 ‘연도별’ 및 ‘소득공제 종류별’로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당초 박근혜 정부 들어 연도별로 국세청의 과다공제 추징규모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지난 1월과 2월 2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으로 추징당한 인원과 금액을 소득공제 종류별(배우자공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등)로 공개하라는 청구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귀속연도별 부당공제 추징현황’을 공개했다.

‘귀속연도별’ 현황은 국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납세자로부터 다시 걷을 수 있는 시한(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모든 추징 대상을 연도별로 추징한 결과다.

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청구 취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데이터라는 입장이다.

납세자연맹은 이와 관련, “국세청이 귀속연도별 정보만 공개하고 소득공제별, 연도별 추징정보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유감”이라며 “연도별 추징인원과 금액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므로, 즉각 공개하라고”주장했다.

연맹은 다만 “당초 취지에는 못 미치지만, 국세청이 공개한 정보로 추정해 봐도 2011년과 2012년에 ‘연말정산 부당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한 납세자가 유독 많은 점이 눈에 띄고 2013년에 추징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세청은 과거 소득공제를 잘못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 추징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가장 많은 추징사유가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공제’인데, 이는 납세자 책임이라기보다 복잡한 세법을 고수해온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돼야 확정되는데, 1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가족(근로소득자)이 무슨 수로 정확히 소득금액을 계산하냐”고 반문한 뒤 ”추징당한 납세자가 세금을 덜 낸 것은 정부 책임이 크므로 가산세는 면제하고 차제에 세법을 쉽고 단순 명료하게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납세자연맹 요청에 따른 국세청의 정보공개 내역 (2014년 2월 3일)

귀속연도

 
항목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과다공제
62
301
57
303
142
777
217
992
224
1,115
702
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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