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회계사·변호사 개입 300억 분식회계”
“회계사·변호사 개입 300억 분식회계”
  • jcy
  • 승인 2010.02.16 0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코스닥사 대주주·회계사·변호사 등 11명 기소

회삿돈 빼내 개인채무 변제 투자자 피해 클 듯
회계사와 변호사 등이 개입한 코스닥 상장회사의 300억원대 분식회계가 검찰에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상장폐지를 피하고자 분식회계를 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로 양계가공업체 A사 대주주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서 돈을 받고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5명, 변호사 1명, 채권자 3명 등 모두 10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회사가 300억원대의 손실을 내면서 코스닥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회계사와 짜고 300억원대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숨기는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회삿돈 120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사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임원인 백모(44)씨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이 회사의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사례비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 이 회사가 상장폐지되면서 검찰은 투자자들이 이 회사 주식 1500억원 어치를 사고 팔았다는 점에서 수백억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