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스닥사 대주주·회계사·변호사 등 11명 기소
회삿돈 빼내 개인채무 변제 투자자 피해 클 듯
회삿돈 빼내 개인채무 변제 투자자 피해 클 듯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상장폐지를 피하고자 분식회계를 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로 양계가공업체 A사 대주주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서 돈을 받고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5명, 변호사 1명, 채권자 3명 등 모두 10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회사가 300억원대의 손실을 내면서 코스닥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회계사와 짜고 300억원대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숨기는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회삿돈 120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사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임원인 백모(44)씨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이 회사의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사례비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 이 회사가 상장폐지되면서 검찰은 투자자들이 이 회사 주식 1500억원 어치를 사고 팔았다는 점에서 수백억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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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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